문제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5조 ①항 1호] |
문제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재산세 - 성립시기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확정시기 :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5조 ①항 2호] [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4조 ①항 8호] [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4조] |
문제 |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10의4호] |
★
문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4호] |
문제 | 인지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10호] |
문제 | 가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11호] |
문제 | 재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4조 ①항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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