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내용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주내용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수립 단위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어 현행법상 없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
문제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의2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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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①항] |
문제 | 수도권내 시·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의2 ①항] |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 ③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