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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호] |
2.
문제 | 지식경제부장관이 20만 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20만 ⇒ 30만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9조 ⑦항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6조 ①항 1호 가목] |
3.
문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ㆍ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취소 사유가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취소 사유가 된다. ⇒ 무효로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97조] |
4.
문제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환매부로 수용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환매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95조 ②항] |
5.
문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 ①항] |
★★
★★6.
문제 |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승인이 아니라 보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39조 ②항] |
7.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협의를 거쳐 ⇒ 의견을 들은 후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0조 ③항] |
8.
문제 |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7호] |
9.
문제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3층 이하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⑦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1조 ⑤항] |
10.
문제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1조 ①항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