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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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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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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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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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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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호]


2.

문제"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3호]


3.

문제"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시ㆍ군ㆍ구의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4.

문제"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상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하는 점에서도 틀렸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7호]


5.

문제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장 제20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2장 제14조 ①항]

★★

★★

6.

문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4조 ②항 1호]


7.

문제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②항]


8.

문제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9.

문제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1조 ①항]


10.

문제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과는 관련이 없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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