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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호] |
2.
문제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3호] |
3.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시ㆍ군ㆍ구의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
4.
문제 |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상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하는 점에서도 틀렸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7호] |
5.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장 제20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2장 제14조 ①항] |
★★
6.
문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4조 ②항 1호] |
7.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②항] |
8.
문제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
9.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1조 ①항] |
10.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과는 관련이 없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