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1.
문제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1조 ①항 1호] |
2.
문제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0조 ④항] |
3.
문제 |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7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1조 ①항 2호] |
★★
4.
문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 ·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의2 ①항] |
5.
문제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6조 ①항] |
6.
문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