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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활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②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③항] |
2.
문제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
3.
문제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
★★
4.
문제 |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 ①항] |
5.
문제 |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 함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9호] |
6.
문제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의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