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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①항] |
2.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 ③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
3.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것은 옳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
★★
4.
문제 |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의2 ①항] |
5.
문제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
6.
문제 |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의 경우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10만명 이하여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