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문제 | 감가상각 추정액을 건물의 신규비용 추정액에서 차감하여 건물의 가치를 구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원가방식에서 ‘복성가격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이므로 건물의 시장가치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 계산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재조달원가는 신축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다만,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도급건설에 준하여 산정한다. |
○
문제 |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효용적 측면에서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측면인 대체원가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효용을 전제로 하므로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
★★★★
문제 |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그리고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 재조달원가 = 표준적 건설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적정이윤) + 통상부대비용 |
○
문제 |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복제원가란 가격시점 현재 동일 또는 동등한 자재를 가지고 재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이는 물리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한편 효용적 측면에서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원가(=대치원가, replacement cost)를 말하는데, 대체원가는 건축자재나 기술 등의 변천으로 복제원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
○
문제 |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배분의 개념이고,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특정시점에서 자산의 진실된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취득원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평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함에 반해,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최초의 취득원가를 점차 비용화시키기 위하여 원래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상각하므로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배분의 개념이다. |
○
문제 |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찰감가법은 내용연수 등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는 방법이기에 주관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지 못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