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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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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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노선가식 평가는 통계적 기법을 응용한 평가기법 중의 하나로 볼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노선가식 평가법은 특정가로에 연접한 접근성이 유사한 일군의 부동산의 표준가격을 구하고, 이를 획지의 깊이, 토지의 형태 등에 따라 가로계수, 접근계수, 획지계수, 택지계수 등의 각종 통계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이므로 통계기법을 응용한 평가기법의 일종이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활용되는 비준표는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지가비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특성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토지특성 항목별로 가격배율을 표시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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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정답O(옳다)
해설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시행 2010.11.9] [국토교통부훈령 제642호]
제19조(개발이익 반영평가) ①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개발이익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만, 그 개발이익이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3. 기타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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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시행 2010.11.9] [국토교통부훈령 제642호]
제16조(실제용도 기준평가)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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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13.8.6>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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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②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②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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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7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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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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