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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②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②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②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②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①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①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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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①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소경목림: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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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②항 2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②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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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①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②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②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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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①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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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계량적 평가방법은 대량평가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회귀분석의 장점은 객관적이며 대량의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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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계량적 평가방법은 일단 수립한 모형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회귀분석은 매매사례의 수와 개별특성에 관한 자료의 수가 많아야 그 결과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지역시장의 성격을 지니므로 지역별로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된다. 따라서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사례들은 상당한 유사성과 대체성이 있는 동일한 시장지역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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