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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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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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②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②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②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②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①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①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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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①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소경목림: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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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건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②항 2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②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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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①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②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②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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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①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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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계량적 평가방법은 대량평가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정답X(아니다)
해설회귀분석의 장점은 객관적이며 대량의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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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계량적 평가방법은 일단 수립한 모형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회귀분석은 매매사례의 수와 개별특성에 관한 자료의 수가 많아야 그 결과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지역시장의 성격을 지니므로 지역별로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된다. 

따라서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사례들은 상당한 유사성과 대체성이 있는 동일한 시장지역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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