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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더라도, 선 등기명의인이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2.14, 2007다6369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편 제2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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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전체 토지를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9.9, 94다1319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3절 제262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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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9.17, 98다630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그로써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든가 그러한 의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관련판례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12.10, 2006다1917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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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등 참조),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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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를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3.11.13, 2002다57935 【해설자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2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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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자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0.26, 2000다886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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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1.26, 2005다360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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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20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대법원, 1982.4.13, 81다780 【해설자 해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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