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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2. 이의신청인 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출처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884호 1997.09.11 제정)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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