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m.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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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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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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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
② 임대인과 권리금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
③ 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④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
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서로 배척하지 않으며, 병존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시계수리상 甲이 乙로부터 시계수리를 위탁받아 수리한 경우 수리대금채권을 갖는 甲은 乙이 위탁한 시계에 대해 유치권(제320조 제1항)을 취득하는 한편, 도급계약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제665조 제1항)을 취득한다. 乙이 위탁한 시계의 소유자가 丙인 경우에도 甲의 유치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乙이 시계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丁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丁에게 행사할 수는 없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3다62119] ③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양수인?경락인이나 먼저 질권을 설정한 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채권변제청구는 채무자에게 하되 인도거절권(유치권)은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경매의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95다8713]. ④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새로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71다2414]. 다만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2002마3516].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4.11. 2007다27236]. |
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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