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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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 m.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
j.정답 : ③ ③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되어 저당권의 효력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리의 변경 중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권리의 내용의 변경으로는 '양적 변경'인 제한물권의 설정 ? 소멸, 첨부에 의한 양적 증가 등과 '질적 변경'인 물건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 선택채권의 선택, 물상대위, 대물변제 등을 들 수 있다.

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 요역지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 ㉣
㉠, ㉡, ㉤
㉡, ㉢, ㉣, ㉤
정답 없음











정답:
<정답> ① <해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한 권리이나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 따라서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 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취득한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제294조 ㉢ 제295조 제2항 ㉣ 지료의 지급은 지역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니므로 지료약정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된 권리이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제292조). 그러나 다른 약정으로 지역권의 수반성을 배제할 수 있고, 그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정답:
<정답> ⑤ <해설>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94다39925]. ②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양수인과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67다2007]. ③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8.06.28. 87다카2895] ④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훼멸된 것을 새로운 독립된 건물로 개축하여 양 건물이 동일성이 상실한 경우에는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나, 기왕의 건물의 일부를 증, 개축하여 그 면적에 다소의 증감이 있었거나 지붕이나 구조에 일부 변동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한다[85다카13]. ⑤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96다34665].

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과 권리금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서로 배척하지 않으며, 병존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시계수리상 甲이 乙로부터 시계수리를 위탁받아 수리한 경우 수리대금채권을 갖는 甲은 乙이 위탁한 시계에 대해 유치권(제320조 제1항)을 취득하는 한편, 도급계약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제665조 제1항)을 취득한다. 乙이 위탁한 시계의 소유자가 丙인 경우에도 甲의 유치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乙이 시계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丁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丁에게 행사할 수는 없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3다62119] ③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양수인?경락인이나 먼저 질권을 설정한 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채권변제청구는 채무자에게 하되 인도거절권(유치권)은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경매의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95다8713]. ④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새로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71다2414]. 다만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2002마3516].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4.11. 2007다27236].
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정답:
<정답>⑤ <해설> 시장의 균형임대료 이하에서 최고임대료(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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