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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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 m.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링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④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7.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동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결정 할 수 있다.
지상경계의 구획을 결정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j.정답 : 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8. m.甲소유의 토지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9. m.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정답:
j.정답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0. m.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④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당해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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