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최대용적률
국토계획법률 제78조 제①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최대용적률은 80%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①항에서도 50%이상 80%이하로 규정하여 최대 80%로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최대용적률
국토계획법률 제78조 제③항에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③항에서 10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최대용적률을 “국토계획법률”에서는 200%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100%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는 각 특·광·시·군의 조례를 별도로 찾아보아야 한다.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국토계획법 제51조 제③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는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②항에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외의 지역 중의 하나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최대용적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률 제52조 제③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①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문제의 정해
주어진 문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지역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률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용적률이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최대용적률을 법률에서는 200%, 시행령에서는 100%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안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에는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안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국토계획법률에서 규정한 200%의 200%를 완화적용하면 400%가 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의 200%를 완화적용하면 200%가 된다.
주어진 지문에서 400%는 없고 200%는 있으므로 정답은 4번으로 보아야겠다.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1조 ③항 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③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7조 ①항 1호 나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5조 ①항 2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5조 ①항 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47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③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7조 ①항 1호 나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5조 ①항 2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5조 ①항 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47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