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은 경계점좌표등록부상의 문제이고 430.55㎡ 즉 0.05㎡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소수점 첫째자리, 설문에서는 0.5)가 홀수(5)이므로 0.05㎡를 올린다. 따라서 430.6㎡이 되는 것이다.
만약 문제의 설문이 430.65㎡ 이라면 역시 0.05㎡에 해당되는 경우이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소수점 첫째자리)가 짝수(6)이므로 0.05㎡를 버린다. 즉 430.6㎡이 된다. 만약 430.75㎡ 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430.8㎡이 된다.
이러한 끝수처리방법을 오사오입 및 우사기상법이라 한다.
요약하면 오사오입 및 우사기상법이란 사사오입(4사5입)이 아니라 사사육입(4사6입)인 셈이고 오(5)는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가 영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는 것이다.
(암기요령: 사사육입, 단 오인경우 구하는 자리수 영짝사홀입)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②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번 관련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60조 ①항 2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60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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