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해설 :
1. 甲이 A와 B를 신고한 경우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지만 무혐의처분을 내린 B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시행령 제37조 2항)
결국 A의 신고에 대해서만 건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37조 1항)
2.C에 대한 甲과 乙의 공동 신고
甲乙간에 사전에 포상금 분배약정이 없었으므로 50만원을 균등하게 배분한다.(시행규칙 제28조 3항)
결국 기소유예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지급되므로(시행령 제37조제2항)甲 25만원, 乙 25만원을 받게 된다.
3. 乙이 신고한 D를 나중에 甲이 신고한 경우
하나의 사건에 2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인 乙만이 포상을 받는다. (시행규칙 제28조 4항)
역시 기소유예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乙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4. 등록관청에 발각된 E를 공동으로 신고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시행령 제37조 2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 결론
사안의 경우에 甲은 A와 C의 신고로 75만원을 , 乙은 C와 E의 신고로 7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③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37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7조 (포상금)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제28조 ③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제28조 ④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