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축척변경”이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현재법 하에서는 틀린 지문이다. 또한 축척변경은 지적도상의 문제이고 임야도상의 축적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기는 것은 축척이 변경되어도 축척변경이 아니라 “등록전환”이며 “축척변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4호] |
문제 |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잡종지이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문제 |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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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아파트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도로」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단지의 통로이므로 도로에서 제외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문제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5조 ①항 4호] |
문제 |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