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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주택법에 의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주택종합계획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이고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종합계획 수립 (전국 단위) 시ㆍ도 ⇒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도 단위) 관련법령:[주택법 제2장 제7조 ②항]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②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주택법 제2장 제8조 ①항]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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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은행을 비롯하여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②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2.10]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제5조 (입주자저축)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개정 2009.4.1> |
3.
문제 |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①항 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2.10]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제5조 (입주자저축) ①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5, 2009.4.1>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
★★4.
문제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①항 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2.10]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제5조 (입주자저축) ①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5, 2009.4.1>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5.
문제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며,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①항 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2.10]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제5조 (입주자저축) ①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5, 2009.4.1> 1.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①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2.10]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제5조의2 (청약저축) ①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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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 | 입주자저축의 종류에는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①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2.10]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제5조 (입주자저축) ①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5, 2009.4.1> 1.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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