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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법 제6장 제4절 제75조 ②항 4호]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75조 (입주자저축) ②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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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법 제6장 제4절 제75조 ②항 1호]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75조 (입주자저축) ②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3.
문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 ①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 [국토해양부령 제337호] 제5조의2 (청약저축) ①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①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 [국토해양부령 제337호] 제5조의4 (주택청약종합저축) ①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
★★
★★4.
문제 | 정부는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실제로는 "최소주거기준"으로 출제되었는데 법문에 맞게 수정하였다. 관련법령:[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
5.
문제 | 우리나라는 생산자보조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우리나라는 세입자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건설이나 임대사업자를 지원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관련법령:[임대주택법 제5조] 임대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7호] 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 재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低利)로 융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임대주택법 제10조] 임대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7호] 제10조 (택지의 우선 공급)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그가 소유한 택지나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이하 "건설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6.
문제 |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매입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제43조 ①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43조 (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①시행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제45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①시행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가 인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인수한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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