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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6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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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주택법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 ①항]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
3.
문제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소득세법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의2 ①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
문제 | 청약부금은 85m²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법 제6장 제4절 제75조 ②항 3호]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75조 (입주자저축) ②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5.
문제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자를 포함)이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①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 [국토해양부령 제337호] 제5조의3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①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본다. <개정 2005.3.9, 2007.8.24> |
6.
문제 | 정부는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관련법령:[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7조 (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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