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1.
문제 |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각각 다른 밀도로 용도지정하는 데에 근본적인 형평성을 유지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용도지역지구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통하여 세대간 형평성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토지마다 각각 다른 밀도(용적률 및 건폐율)로 용도지정하므로써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 | 용도지역제는 허용 및 금지되는 행위를 법정함으로써 비전문가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어울리는 이용’과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명백히 구분하여 토지의 용도를 규제하므로 허용?금지되는 토지의 용도를 법정한다. 따라서 비전문가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3.
문제 | 개발이익은 도시화ㆍ산업화ㆍ경제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토지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 무관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상승 때문에 발생한다. |
★★
★★4.
문제 |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킨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토지의 용도변경시에 항상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킨다고 해도 그 지역이 상업용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
5.
문제 | 개발이익은 도시화ㆍ산업화ㆍ경제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토지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 무관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상승 때문에 발생한다. |
6.
문제 |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개발이익환수의 방법 : 개발부담금제, 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부과, 토지구획정리사업·공영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