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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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4회 공인중개사)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1번정답


<정답> ④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므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은 부적법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명칭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⑤ 철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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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기출)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2번정답


<정답> ② 


비용부담은 그 지분의 비욜(=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르지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①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판전합 2010다71578).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13.12.12. 2011다78200).


④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동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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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회 공인중개사)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는 위 법상의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 자에 한한다. 


③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④ 종중이 그 소유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 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효력이 있다. 


⑤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3번정답


<정답> ②


<해설> ① 부동산양도담보는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아니하고 유효하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②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외의 자로서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2005다34667],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99다56529]. 그러나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99다56529].


③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안 경우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 등 물권은 원래의 소유자(양도인)에게 있다. 원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제741조에 의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④ 제8조 제1호


⑤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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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공인중개사법]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제23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ㄱ)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ㄴ)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②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8


③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9


④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⑤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9










4번정답

<정답> ④


<해설> 

주택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일방으로부터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5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기출)


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번정답


<정답>③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98다12874).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도 규율하므로 소유권은 물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대하여도 적용이 된다(동법 제2조 제1호).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양도담보·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제2조 제1호 단서).


④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대판 2004다6764). 


⑤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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