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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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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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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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m.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②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1981.4.14, 80다2314). 따라서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① 추인이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적인 행위의 효력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로서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는데 丙의 동의는 필요없다. ③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35조 제2항). 따라서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봉인이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본인은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더 이상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계약의 상대방은 계약당시에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선의),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따라서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m.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이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j.정답 : ⑤ 본인(甲)이 상대방(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제133조 본문), 상대방(丙)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① 상대방(乙)이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인(甲)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후문). ② 무권대리인(乙)이 본인(甲)을 상속한 경우에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무권대리인(乙)은 상속받은 본인의 지위에서 그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대판 1994.9.27, 94다201617)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乙)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甲)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乙) 또는 상대방(丙)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판 1982.1.26, 81다카549). ④ 이 경우 무권대리인(乙)은 ‘상대방’(丙)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135)

3. m.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장래 권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전세권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① 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용익권을 취득하는 행위 등 지상권자의 권리를 해아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대판 1995.2.10., 94다18508 ③ 대판 1989.7.11., 88다카21029 ④ 대결 1992.3.10., 91마256, 257 ⑤ 대판 2002.8.23., 2001다69122


4. m.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교환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정답:
j.정답 : ①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5. m.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가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쇼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
j.정답 : ④ ④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쇼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2.9.4.,2000다54406,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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