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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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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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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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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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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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j.정답 : ④ ④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쇼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2.9.4.,2000다54406,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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