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호] |
문제 |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만 수립하는 계획이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5호] |
문제 | 국가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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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0호] |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인구 및 토지이용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므로 장기계획이다. 장기계획은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므로 너무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나중에 현실과 맞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 ①항] |
문제 |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1조 ③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6조 ①항] |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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