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3절 제13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문제 |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3절 제13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문제 |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을 철회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3절 제13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문제 |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추인하면 그 매매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법령:관련법령: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5.
문제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2.1, 2006다27451 【해설자 해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2장 제8조] 【전문】 관련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1.27, 2005다5987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2장 제8조] 【전문】 |
★★
★★6.
문제 |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26, 92다39112 【해설자 해설】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②항] 【전문】 |
7.
문제 |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후발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일방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의 손해액] 일방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의 손해액 대법원, 1975.2.10, 74다584 【해설자 해설】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전문】 |
8.
문제 |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7.23, 96다21706 【해설자 해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1)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2)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3)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9.
문제 |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5.28, 2003다70041 【해설자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10.
문제 |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부담없는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담없는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0.26, 93다6409 【해설자 해설】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출제된분류별학습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 [권리변동, 법률행위(기타)]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0) | 2017.11.11 |
---|---|
50 [권리변동, 법률행위(기타)]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0) | 2017.11.11 |
40 [권리변동, 법률행위(기타)]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0) | 2017.11.11 |
20 [권리변동, 법률행위(조문)]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다. (0) | 2017.11.11 |
10 [권리변동, 법률행위(조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다. (0) | 2017.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