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문제 | 당사자가 거래의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으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의 순으로 적용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문제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제103조와 제104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없다. 즉 누구에게나 무효로서 절대적 무효이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문제 |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절대적 무효로서 설사 토지를 전득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문제 |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관련법령:[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문제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나 거절), 관념의 통지(통지나 승인)는 준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로서 역시 법률사실이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문제 |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552조제②항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다.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련법령:[민법 제2장 제3관 제55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문제 |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의 하나이고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한 후라면 역시 불법원인급여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불정정행위의 이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46조 본문) 관련법령:[민법 제4장 제15절 제74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 | 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민법 제2장 제2관 제5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문제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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