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개시하는 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부가가치세 - 성립시기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확정시기 : 신고하는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7호] [부가가치세법 제5장 제1절 제49조 ①항] |
문제 |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소득세 - 성립시기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확정시기 : 신고하는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2조 ①항]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1호]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①항] |
문제 |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상속세 - 성립시기 : 상속을 개시하는 때 - 확정시기 :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장 제2절 제70조 ①항]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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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등록면허세 - 성립시기 : 등기·등록을 하는 때 - 확정시기 : 신고하는 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4조 ①항 2호 가목] [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5조 ①항 1호]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30조 ①항] |
문제 |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1호] |
문제 |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4조 ①항 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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