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
[부동산학개론]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9회)
① 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 특성이 있다.
②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③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⑤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1번정답
<정답> ②
http://mansee.tistory.com<해설>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적주체는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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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4회)
①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②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2번정답
<정답> ⑤
http://mansee.tistory.com
<해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더라도 외부효과 등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문제, 저소득층의 양적 혹은
질적문제로 인한 불공평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가져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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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제23회)
① 택지가격을 상승시켜 택지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② 직주분리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진다.
③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④ 한정된 사업비 중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⑤ 높은 택지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킨다.
3번정답
<정답> ③
http://mansee.tistory.com
<해설>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고는 토지의 집약적이용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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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부동산학개론]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제26회)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등급ㆍ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환지방식
② 단순개발방식
③ 매수방식
④ 혼합방식
⑤ 수용방식
4번정답
<정답> ①
<해설>
http://mansee.tistory.com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5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22회 공인중개사)
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5번정답
<정답> ③
<해설>
mansee
선의 또는 악의점유는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2조), 점유자의 통상필요비의 상환청구권(제203조 제1항 단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부(제245조 제2항?제248조)와 동산취득시효의 기간(제246조?제248조), 선의취득(제249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②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반환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제2항) 결국, 특별승계인이 선의라면 침탈자에게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게 된다(단,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가능). 침탈된 물건이 선의의 특정승계인의 점유로 된 후(제204조 제2항 본문)에는 다시 악의의 특정승계인에게 점유가 이전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자주점유?타주점유, 선의점유?악의점유를 불문한다. 다만,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청구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제1항 단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제201조 제1항)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은 소유의사 및 선의의 유무에 따라 책임범위가 다르다. 자주점유자로서 선의인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제202조 전문 후단)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전문 전단).
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해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제201조 제2항). 과실에 준하는 토지의 사용이익은 임료상당액이다[94다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