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6회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벌칙
ㄱ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ㄷ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6번정답
<정답> ①
<해설>
ㄱ, ㄴ은 옳다.
ㄷ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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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회 공인중개사)
①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 참가여부에 관한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방법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⑤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7번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제47조 제2항
② 제48조 제1항
③ 재건축 참가여부에 관한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제48조 3항).
④ 제38조 제2항
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4/5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건물이 상가동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02.11. 99두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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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회추가 공인중개사)
①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8번정답
<정답> ②
<해설>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12.09. 선고 2004다63521 판결]
②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06.13. 선고 95다1088 판결]
④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09.10. 선고 91다19623 판결]
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3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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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문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7회 공인중개사)
① 중개보수는 중개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②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내용에 따라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교환일 경우 그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9번정답
<정답> ③
<해설>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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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회 공인중개사)
①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③ 재건축의 결의가 법정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
10번정답
<정답> ①
<해설>
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2006다2902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2001다22604]),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2005다15048].
② 제29조 제1항
③ 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결의가 구분소유자의 5분의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4다44537].
④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2004다3598,3604].
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할 것이다[2002다4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