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
m.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②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③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④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대상물이 된다.
⑤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1번정답
j.정답 : ③
③담보물권 중 질권은 부동산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라 동산이나 권리에 성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질권은 중개대상권리가 아니다.
①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6.9.22.,2005도6054).
②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의 별개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④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4.23.,90도1287).
⑤「상법」상의 선박은 특별법에 의해 공시방법이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지거나 동산에 불과하며 본법상의 법정중개대상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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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m.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⑤ 함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2번정답
j.정답 : ③
③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98다5918).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10년을 점유하여야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6조).
④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제193조).
⑤ 함유지분포기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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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m.등기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레에 의함)
①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③ 乙이 甲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등기는 甲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③에서 乙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다가 丙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정답
j.정답 : ④
④ 판례는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 ? 사용하다 다시 양도한 경우 매수인의 이러한 양도행위 역시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전합] 1999.3.18. 98다32175).
① 위조문서에 의한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甲이 소유자이고(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 한 경우),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서의 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된다.
②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며(대판 1993.9.14. 93다10989), 이 경우 등기청구권은 제245조 제1항의 법률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적청구권이다.
③ 채권자에 의한 등기의 대위신청이다(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1.3.12. 90다카2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