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22회 공인중개사)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1.번정답
<정답> ①
<해설>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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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은 입지차이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②어떤 토지의 입지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가 입지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환시키기 어렵다.
③입지는 도시공간구조, 생산자원의 지역 간 이동, 토지이용변화 등을 설명하는데 자주 활용된다.
④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다.
⑤부동산 입지선정은 주변의 이용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상대적 위치)
와 부지자체의 물리적 위치(절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번정답
<정답> ④
<해설>
동업종의 점포가 서로 분산입지 하여야 하는 유형의 점포를 산재성점포라 하는데 잡화점, 양화점, 이발소, 공중목욕탕, 세탁소 등의 점포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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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① ㄱ(X), ㄴ(X), ㄷ(X)
② ㄱ(X), ㄴ(○), ㄷ(X)
③ ㄱ(X), ㄴ(X), ㄷ(○)
④ ㄱ(○), ㄴ(○), ㄷ(X)
⑤ ㄱ(○), ㄴ(○), ㄷ(○)
3번정답
[공인중개사법]
<정답> ①
<해설>
ㄱ.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ㄷ.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없고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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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⑤ 합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4번정답
<정답> ③
<해설> ①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고([2000다16350]), 등기 없이도 건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65다113].
②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6조 제2항)
④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제193조)
⑤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7.09.09. 96다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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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문제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제18회 공인중개사)
①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②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④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5번정답
<정답> ②
<해설>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위법 간판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