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②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④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⑤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을 자진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
유가 아니다. 신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
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②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
⑤ 외국인등으로서 부동산등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⑥ 외국인등으로서 계약 외로 인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
⑦ 외국인등으로서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꼭 공부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이동 됩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바로가기|
개론:
개론28회|
개론27회|
개론26회|
개론25회|
개론24회|
개론23회|
민법:
민법28회|
민법27회|
민법26회|
민법25회|
민법24회|
민법23회|
실무:
실무28회|
실무27회|
실무26회|
실무25회|
실무24회|
실무23회|
공시:
공시28회|
공시27회|
공시26회|
공시25회|
공시24회|
공시23회|
세법:
세법28회|
세법27회|
세법26회|
세법25회|
세법24회|
세법23회|
공법:
공법28회|
공법27회|
공법26회|
공법25회|
공법24회|
공법23회|
요약: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T-story 사
용기|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 2019.02.11 |
---|---|
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0) | 2019.02.09 |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8.03.28 |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0) | 2018.03.28 |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 201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