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
m.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 / 징수하는 것은?
① 지방교육세
② 양도소득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⑤ 재산세
1번정답
j.정답 : ⑤
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서 본세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한다.
②④ 양도소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한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징수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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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m.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 ? 징수하는 것은?
① 지방교육세
② 양도소득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⑤ 재산세
2번정답
j.정답 : ⑤
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서 본세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한다.
②④ 양도소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한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징수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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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m.[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번정답
j.정답 :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 국외에 있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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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m.[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④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⑤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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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정답
j.정답 : ①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5번문제
m.[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③ 甲과 乙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④ 甲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 5천 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⑤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5번정답
j.정답 :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6년이 지난 후 양도는 정상적인 양도이므로 증여받은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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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6번문제
m.[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③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④ 양도차익은 양도가엑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⑤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6번정답
j.정답 : ④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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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문제
m.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158-10)
①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②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④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등록하는 경우
⑤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7번정답
j.정답: ③
1975년 면적의 등록방법을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활할 때 잘못 계산된 면적은 환산방법의 오류(계산상의 오류)일 뿐이지 1필지를 새로이 확정하는 과정이 아니었으므로 면적을 새로이 측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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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제
m.다음은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2년 이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⑤ 취득 후 1년간 보유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8번정답
j.정답 : ⑤
취득 후 1년간 거주한(보유 × ) 주택을 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 등(사업상의 형편 ×) 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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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문제
m.실지거래가액방식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②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④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매입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9번정답
j.정답 : ⑤
취득시 지출한 필요경비인 경우에도 보유시 다른 소득의 계산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이중공제를 막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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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m.[소득세법]이 정한 특정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다만,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이다)
①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②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된다.
③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④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이 적용된다.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10번정답
j.정답 : 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양도가액을 묻는 지문이므로 환산가액을 제외한 순서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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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