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 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④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1번정답
j.정답 :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만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환경성 검토는 하여야 한다.
---1---
2번문제
m.[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번정답
j.정답 : ⑤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2---
3번문제
m.[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번정답
j.정답 :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
★★3★★
4번문제
m.[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②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한다.
③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4---
4번정답
j.정답 :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오답노트
건축 관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전문위원회의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나, 특히 조정과 재정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정과 재정의 효과도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5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 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 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④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형도면은 작성. 고시하여야 함에도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 군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5번정답
j.정답: ④
지형도면은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구속력(처분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지형도면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볼 수 있어야 함으로, 지형도면의 열람기간(즉, 열람신청기간)은 제한이 없다.
---5---
수고하셨습니다.
6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 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②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③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하는 것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것
6번정답
j.
정답: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입안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6---
7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②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7번정답
j.정답: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한다.
---7---
8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74-28)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8번정답
j.정답: ①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9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373-26)
① 주거지역:60% -500%
② 상업지역:90% -1,200%
③ 녹지지역:20% -80%
④ 계획관리지역:40% -100%
⑤ 자연환경보전지역:20% -60%
9번정답
j.정답:④
① 주거지역:60% -500% ② 상업지역:90% -1,500% ③ 녹지지역:20% -1000%
⑤ 자연환경보전지역:20% -80%
---9---
10번문제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59-03)
① 도시. 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② 도시. 군기본계획은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확정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0번정답
j.정답: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제19조 제3항)
▶오답노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이해와, 각종 행정계획 등 수립기준, 지형도면 등 작성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 등 지정기준 등 수립기준, 작성기준, 지정기준 등은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는 원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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