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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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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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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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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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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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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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령 제689호, 2020. 2. 21., 일부개정] |
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09.12.31, 2014.7.29, 2016.12.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7.14, 2009.12.31, 2014.7.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6.30>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
제29회 개론 기출문제
제29회 민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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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세법 기출문제
제29회 공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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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