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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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도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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