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5번
①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있다
1.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전원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②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공동
2.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와 그 지분을 취득하는 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③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수 있다.-->공유자 전원이 공동
3.공유물분할금지약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전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그 금지기간을 변경하는 약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변경(단축, 갱신 등)에 관한 등기신청도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다.-->없다
4.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신청할수 없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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