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 | 농어촌특별세 |
○ | 지방교육세 |
○ | 개인지방소득세 |
○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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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⑤번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단계,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단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단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단계에서 부과된다.
따라서,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4개 모두 보유단계에서 부담할수 있는 세목이다.
국내 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일반적 부동산 보유로 과세되지 않으며, 특정자원,특정부동산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됨. (기획재정국 세무2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명료하게 “특정부동산에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표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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