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민법 기출문제
①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④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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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내지 공작물의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민법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민법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민법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④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민법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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