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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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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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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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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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5호]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4호]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1호]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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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1.20] [법률 제10662호]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6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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