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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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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