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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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번 관련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수용수탁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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