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6조의2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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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6조의2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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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6조의2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①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제21조제2호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장 제7관 제51조의2 ①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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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 제7관 제51조의2 ①항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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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166호] | |
법인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6호]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2조의3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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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2조의3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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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2조의3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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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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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101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101호]
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2. 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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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제2조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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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제2조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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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제2조 1호 나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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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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