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②항]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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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②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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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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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13.8.6>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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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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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0조]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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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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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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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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