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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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9.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②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②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13.8.6>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0조]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0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③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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