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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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 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7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7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용항 19호]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용항 19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①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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