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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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 |
대법원, 1985.3.26, 84다카269 | |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대법원, 1985.3.26, 84다카26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은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전문】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 및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 여부]
②번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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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2조 1호]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2조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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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3.15>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①항]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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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 |
대법원, 1985.3.26, 84다카269 | |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대법원, 1985.3.26, 84다카26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은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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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세차장구조물의 중개대상물 여부(소극)] | |
대법원, 2009.1.15, 2008도9427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세차장구조물의 중개대상물 여부(소극)
대법원, 2009.1.15, 2008도942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그 규율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각 규정은 정착물의 한 예로 건축물을 들고 있는 외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민법 제4장 제5절 제99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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