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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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5.3.26, 84다카269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대법원, 1985.3.26, 84다카26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은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전문】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 및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 여부]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 및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 여부]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5.6.29, 94다6345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 및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 여부 

  대법원, 1995.6.29, 94다6345 

【해설자 해설】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며,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2조 1호]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2조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3.15>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③번 관련판례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5.3.26, 84다카269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호텔의 각방의 전화기 등의 종물 여부(소극) 

  대법원, 1985.3.26, 84다카26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은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세차장구조물의 중개대상물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9.1.15, 2008도942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세차장구조물의 중개대상물 여부(소극) 

  대법원, 2009.1.15, 2008도942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그 규율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각 규정은 정착물의 한 예로 건축물을 들고 있는 외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민법 제4장 제5절 제99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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