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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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광업법 제1장 제3조 3호]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광업법 제1장 제3조 3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광업법 

[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와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석광(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석면,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남정석(藍晶石), 홍주석[紅柱石. 규선석(硅線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규회석(硅灰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코키나를 포함한다], 사금(砂金), 사철(砂鐵), 사석(砂錫),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세륨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및 바나듐광 
나. 그 밖에 희유원소(稀有元素)를 함유하는 토석(土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광업"이란 광물의 탐광(探鑛)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광업법 제1장 제4조]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광업법 제1장 제4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광업법 

[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제4조 (광물의 채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③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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