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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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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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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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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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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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5.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제2조 1호]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제2조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1절 제6조]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1절 제6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6조 (설립 자본금)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1절 제10조]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1절 제10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10조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전문개정 2010.4.15]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3절 제19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3절 제19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19조 (현물출자)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5조 (자산의 구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3절 제15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3절 제15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15조 (주식의 분산) 
①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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