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금융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0조 ②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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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0조 ②항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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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 |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②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5>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0조 ②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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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0조 ②항 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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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 |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②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5>
5.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3조 ①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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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3조 ①항 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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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6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12.24>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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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제5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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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30.] [법률 제11983호]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13.7.30.] [법률 제11983호]
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0.1.25]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주택법 제6장 제5절 제7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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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장 제5절 제7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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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77조 (업무)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제40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신탁의 인수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5절 제106조 ①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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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5절 제106조 ①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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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 2005.3.8. , 2005.9.16. , 2008.6.20. , 2008.12.9. , 2012.3.13. , 2012.7.24. >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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