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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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 주택금융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0조 ②항 2호]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0조 ②항 2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②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5>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0조 ②항 5호]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0조 ②항 5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②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5> 
5.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3조 ①항 8호]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주택법 제6장 제1절 제63조 ①항 8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6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12.24>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제55조]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제55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30.] [법률 제1198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13.7.30.] [법률 제11983호] 

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0.1.25]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주택법 제6장 제5절 제77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주택법 제6장 제5절 제77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77조 (업무)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제40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신탁의 인수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5절 제106조 ①항 1호]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5절 제106조 ①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 2005.3.8. , 2005.9.16. , 2008.6.20. , 2008.12.9. , 2012.3.13. , 2012.7.24. >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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